에스엠천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사업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서비스 가능지역

서울 전 지역 / 경기도 전 지역 / 인천 광역시 / 광주 광역시 / 전라북도 전지역 / 충청남도 천안 /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서비스 대상

1.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2.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연락처

02) 969-1004 (서비스 지역별 지사 전화번호 참고)

서비스 내용

산모 건강관리 - 산모 신체 상태 조사
- 유방관리
- 산후 부종관리
- 산모 영양관리
- 좌욕지원
- 산모 위생관리
- 산후 체조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 신생아 청결관리
- 신생아 수유지원
- 신생아 위생관리
- 예방접종 지원
산모 정보제공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감염 예방 및 관리
-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가사활동 지원 - 산모 식사준비
- 산모ㆍ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 산모ㆍ신생아 의류 등 세탁
정서 지원 - 정서 상태 이해
- 정서적지지
기타 - 제공기록 작성
- 특이사항 보고

※ 본 표준서비스 내용보다 더 많은 서비스(큰아이/기타가족 추가 등)를 원할 경우는 개인 부담으로 추가구매 가능.
※ 별도의 추가계약 없이 큰아이 돌보기, 지원대상자가 아닌 기타가족 케어, 대청소, 이불 손빨래 및 묵은 빨래, 김치 담그기, 손님접대 등의 서비스는 불가.
※ 도우미의 과실에 의한 고객의 피해는 배상보험에 의해 손실을 보증함.
※ 일시적인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

서비스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기간 서비스 개시일 기준 2주(10일) (주5일근무) , 쌍생아(15일), 삼태아/중증장애인 산모(20일).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이용시간 07:00~22:00 시간대 중 9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협의에 의해 서비스 시간 및 요일 조정 가능 (1일 9시간, 2주 10일 범위 내)

서비스 이용 절차

  • 신청 및 접수
  • 자격조사 및 결정통지
  • 제공기관 선정 및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이용

서비스 신청 기간 전국 보건소 찾기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 신청서는 시/군/구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자료 필요.

본인 부담금 및 정부 지원 금액

- 베이직

유형 순위 기간(일) 구분 가형 통합형 라형 총액
단태아 첫째아 5 본인 68,000 151,000 255,000 688,000
정부 620,000 537,000 433,000
10 본인 276,000 427,000 647,000 1,376,000
정부 1,100,000 949,000 729,000
15 본인 620,000 826,000 1,073,000 2,064,000
정부 1,444,000 1,238,000 991,000
둘째아 10 본인 110,000 276,000 482,000 1,376,000
정부 1,266,000 1,100,000 894,000
15 본인 372,000 620,000 928,000 2,064,000
정부 1,692,000 1,444,000 1,136,000
20 본인 771,000 1,073,000 1,376,000 2,752,000
정부 1,981,000 1,679,000 1,376,000
셋째아 이상 10 본인 83,000 248,000 454,000 1,376,000
정부 1,293,000 1,128,000 922,000
15 본인 331,000 599,000 888,000 2,064,000
정부 1,733,000 1,465,000 1,176,000
20 본인 716,000 1,045,000 1,321,000 2,752,000
정부 2,036,000 1,707,000 1,431,000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1명 10 본인 69,000 241,000 516,000 1,720,000
정부 1,651,000 1,479,000 1,204,000
15 본인 361,000 645,000 1,057,000 2,580,000
정부 2,219,000 1,935,000 1,523,000
20 본인 826,000 1,135,000 1,583,000 3,440,000
정부 2,614,000 2,305,000 1,857,000
인력2명 10 본인 215,000 440,000 776,000 2,656,000
정부 2,441,000 2,216,000 1,880,000
15 본인 730,000 1,017,000 1,447,000 3,984,000
정부 3,254,000 2,967,000 2,537,000
20 본인 1,293,000 1,637,000 2,153,000 5,312,000
정부 4,019,000 3,675,000 3,159,000
삼태아
(중증+쌍태아)
인력2명 15 본인 104,000 515,000 1,186,000 5,160,000
정부 5,056,000 4,645,000 3,974,000
25 본인 860,000 1,719,000 2,666,000 8,600,000
정부 7,740,000 6,881,000 5,934,000
40 본인 2,476,000 3,440,000 4,816,000 13,760,000
정부 11,284,000 10,320,000 8,944,000
인력3명 15 본인 120,000 597,000 1,374,000 5,976,000
정부 5,856,000 5,379,000 4,602,000
25 본인 996,000 1,991,000 3,088,000 9,960,000
정부 8,964,000 7,969,000 6,872,000
40 본인 2,868,000 3,984,000 5,578,000 15,936,000
정부 13,068,000 11,952,000 10,358,000
사태아이상
(중증+쌍태아이상)
인력3명 15 본인 112,000 556,000 1,280,000 5,568,000
정부 5,456,000 5,012,000 4,288,000
25 본인 928,000 1,855,000 2,877,000 9,280,000
정부 8,352,000 7,425,000 6,403,000
40 본인 2,672,000 3,712,000 5,197,000 14,848,000
정부 12,176,000 11,136,000 9,651,000
인력4명 15 본인 160,000 796,000 1,832,000 7,968,000
정부 7,808,000 7,172,000 6,136,000
25 본인 1,327,000 2,655,000 4,117,000 13,280,000
정부 11,953,000 10,625,000 9,163,000
40 본인 3,824,000 5,312,000 7,437,000 21,248,000
정부 17,424,000 15,936,000 13,811,000

- 바우처금액(베스트)

유형 순위 기간(일) 구분 가형 통합형 라형 총액
단태아 첫째아 5 본인 102,000 185,000 289,000 722,000
정부 620,000 537,000 433,000
10 본인 344,000 495,000 715,000 1,444,000
정부 1,100,000 949,000 729,000
15 본인 723,000 929,000 1,176,000 2,167,000
정부 1,444,000 1,238,000 991,000
둘째아 10 본인 178,000 344,000 550,000 1,444,000
정부 1,266,000 1,100,000 894,000
15 본인 475,000 723,000 1,031,000 2,167,000
정부 1,692,000 1,444,000 1,136,000
20 본인 908,000 1,210,000 1,513,000 2,889,000
정부 1,981,000 1,679,000 1,376,000
셋째아 이상 10 본인 151,000 316,000 522,000 1,444,000
정부 1,293,000 1,128,000 922,000
15 본인 434,000 702,000 991,000 2,167,000
정부 1,733,000 1,465,000 1,176,000
20 본인 853,000 1,182,000 1,458,000 2,889,000
정부 2,036,000 1,707,000 1,431,000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1명 10 본인 155,000 327,000 602,000 1,806,000
정부 1,651,000 1,479,000 1,204,000
15 본인 490,000 774,000 1,186,000 2,709,000
정부 2,219,000 1,935,000 1,523,000
20 본인 998,000 1,307,000 1,755,000 3,612,000
정부 2,614,000 2,305,000 1,857,000
인력2명 10 본인 347,000 572,000 908,000 2,788,000
정부 2,441,000 2,216,000 1,880,000
15 본인 929,000 1,216,000 1,646,000 4,183,000
정부 3,254,000 2,967,000 2,537,000
20 본인 1,558,000 1,902,000 2,418,000 5,577,000
정부 4,019,000 3,675,000 3,159,000
삼태아
(중증+쌍태아)
인력2명 15 본인 362,000 773,000 1,444,000 5,418,000
정부 5,056,000 4,645,000 3,974,000
25 본인 1,290,000 2,149,000 3,096,000 9,030,000
정부 7,740,000 6,881,000 5,934,000
40 본인 3,164,000 4,128,000 5,504,000 14,448,000
정부 11,284,000 10,320,000 8,944,000
인력3명 15 본인 418,000 895,000 1,672,000 6,274,000
정부 5,856,000 5,379,000 4,602,000
25 본인 1,494,000 2,489,000 3,586,000 10,458,000
정부 8,964,000 7,969,000 6,872,000
40 본인 3,664,000 4,780,000 6,374,000 16,732,000
정부 13,068,000 11,952,000 10,358,000
사태아이상
(중증+쌍태아이상)
인력3명 15 본인 390,000 834,000 1,558,000 5,846,000
정부 5,456,000 5,012,000 4,288,000
25 본인 1,392,000 2,319,000 3,341,000 9,744,000
정부 8,352,000 7,425,000 6,403,000
40 본인 3,414,000 4,454,000 5,939,000 15,590,000
정부 12,176,000 11,136,000 9,651,000
인력4명 15 본인 558,000 1,194,000 2,230,000 8,366,000
정부 7,808,000 7,172,000 6,136,000
25 본인 1,991,000 3,319,000 4,781,000 13,944,000
정부 11,953,000 10,625,000 9,163,000
40 본인 4,886,000 6,374,000 8,499,000 22,310,000
정부 17,424,000 15,936,000 13,811,000

베스트는 경력2년이상 건강관리사 또는 산모지정건 또는 모니터링 평가 우수 건강관리사 파견.


구분 내용 가격 단위
부가 서비스 미취학 10,000 명/원
어린이집 5,000 명/원
취학 및 기타가족 5,000 명/원

우수관리사는 경력 2년이상 건강관리사 또는 산모지정건 또는 모니터링 평가 우수 건강관리사중 산모의 동의시 하루 5,000원 이내의 추가 부담으로 운영예정.

서비스 변경

서비스 도중 서비스 제공기관 변경 불가 (단, 제공기관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는 가능)
동일 서비스 제공기관 내에서 제공하는 구체적 서비스 내용 및 일정 변경을 원하는 경우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
도우미의 일시적 질병이나 귀책사유 등 불가피한 경우,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나 바로 충원되지 않을 수 있음. (서비스 제공기관 및 도우미의 변경은 최소 7일 전 요청해야 가능)
이용자 불만족으로 인한 제공자(제공인력) 변경 요청 시 제공기관은 이용자와의 상담을 통해 5일 이내에 제공자 변경.
서비스 제공자가 특정 이용자를 거부하는 경우, 제공기관은 이용자와의 상담을 거쳐 서비스 제공자를 변경할 수 있음.